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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면 위험한 종목의 징조 상장 폐지

민투민 2024. 4. 20. 01:22

주식 위험한 종목


절대로 사면 안되는 종목?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장폐지 기업을 조사에 그 징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징후는 결국 망할 기업의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이 박탈당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함.

상장폐지가 되면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별적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종목을 피하여야 한다.


경영권 변동이 잦은 종목

 

경영권이 자주 변동된다는 것은 상장폐지의 전조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상장폐지가 된 기업 가운데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 되었거나 대표이사가

2회 이상 변경된 기업이 절반에 가까웠다고 한다.

 

-  경영권이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배임과 횡령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주된 사업이 자주 바뀌는 종목

 

목적 사업이 수시로 바뀐다면 상장폐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상장폐지의 기업의 절반 정도가 목적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는 기존의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  보통 중심의 사업 분야를 벗어나 신규 사업을 벌일 경우 커다란 영업 위험을 수반하므로

   이런 징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분법 손실이나 단일 거래처 비중이 큰 기업 종목

 

상장폐지 기업의 상당수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비중이 컸고, 거래처 공급계약

체결 비중이 크고 정정 횟수도 잦다고 한다. 

 

특정 거래처와  맺은 단일 계약의 비중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공시정정 횟수가 많다면

이는 거래의 실질을 의심 해보아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이 기재된 종목

 

상장폐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이 기재된 기업은 80%가 넘었다.

여기서 감사보고서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공시한 보고서를 말함.

 

이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상장폐지 요건

 

1.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시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2.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3.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4.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5.  지분율 10% 미만 2년 연속

6.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7.  2년 연속 시와이시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8.  희생절차 기각, 취소 불인가 등

9.  2년 연속 50억원 미만

10.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12.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13.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